응답자 정보 보호 및 자료 보안 절차
- 응답하신 내용은 보안정책이 적용된 태블릿 PC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로 입력하며, 자료처리 시스템을 통해 부호화 처리됩니다.
- 종이조사표로 응답할 경우, 조사표는 응답내용을 입력한 후 상황실의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현장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조사자료와 태블릿 PC는 통계청에서 회수하고, 종이조사표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안전한 장소에서 법령이 정한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보관하는 모든 자료는 지정 공무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보관장소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 운영합니다.
조사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 농림어업총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과 조사요원은 통계업무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 조사요원은 신분이 확실한 사람으로 선발하며,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표준화된 교육을 받은 후 현장조사에 참여합니다.
- 조사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조사지침서를 숙지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2조사요원증을 항상 패용하고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으로 응답자가 조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
- 3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4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업무에만 전념해야 하며, 조사대상 가구에서 판매 등의 영업활동이나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5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대리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요원을 사칭한 범죄를 예방하고, 조사요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요원증을 패용하고 가구를 방문합니다.
통계법에 의한 응답자 비밀보호
비밀의 보호 및 통계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3조 (비밀의 보호)
- 1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2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누설 및 오용 금지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 1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및 과태료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 2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3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4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 5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는 제외한다.
제4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2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3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 4제29조의3제5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5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