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목적
- 1전자조사(CAPI, CASI) 방법, 조사항목, 조사체계, 조사기간, 인력동원, 자료입력ㆍ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실, 콜센터 운영 등 개선사항 현장 적용
- 2업무량, 상황실, 태블릿 PC 인수ㆍ인계 등 가구주택기초조사,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 추진 등 준비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최종 현장 점검
조사기간
기준시점
2024년 12월 1일(일), 0시 현재
조사기간
- 준비조사: 2024년 12월 2일(월)
- 본조사: 2024년 12월 3일(화) ~ 2024년 12월 18일(수)
조사대상
2024년 12월 1일 0시 현재, 시험조사 지역의 모든 농가 · 임가 · 어가
대상 지역(2개 시·군 15개 지역) : 충남 예산군(12개 읍ㆍ면ㆍ동 전체), 당진시( 3개 석문면, 송산면, 송악읍)
농가
- 2024년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간(2023.12.1.~2024.11.30.)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2024년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임가
- 2024년 12월 1일 현재, 산림을 30,000㎡(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간(2019.12.1.~2024.11.30.) 육림(나무 심기, 숲 가꾸기, 간벌하기, 벌목하기 등) 실적이 있는 가구
- 지난 1년간(2023.12.1.~2024.11.30.) 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2023.12.1.~2024.11.30.) 채취업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어가
- 지난 1년간(2023.12.1.~2024.11.30.)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어로 어업(어선, 맨손, 나잠(맨몸 잠수), 기타 어로) 또는 양식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2023.12.1.~2024.11.30.)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2024년 12월 1일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조사방법
- 조사원이 해당 조사구 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실시(태블릿 CAPI 방식)
- 자기기입식 종이조사표 작성(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종이조사표를 배부한 후, 회수하는 방식)
- 자기기입식 인터넷조사 실시(CASI 방식)
조사체계
- 주관기관: 통계청
- 실시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예산군
주관기관인 통계청은 시·도, 시·군, 읍·면에서 활동하는 조사원과 총(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읍면담당자, 행정리장이 조사구 내 가구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