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변화는 당신의 이야기로부터더 나은 내일을 위해 농산어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20년 12월 1일 0시 현재, 전국의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시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리
해수면 어업은 근해와 연안 바다에서 경영하는 어로어업(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사업)과 양식업(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내수면 어업은 강, 저수지, 호수 및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 지역에서 경영하는 어로어업(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사업)과 양식업(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사업)을 의미합니다.